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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 기록물의 전반적 법정 수집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서관법」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등을 복제할 수 있으며(안 제31조제8항), 이 경우「도서관법」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