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례변경을 원인으로 종전의 유죄가 무죄로 되었을 때 보상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함. 따라서 종전의 유죄가 무죄가 되었을 때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심청구 범위를 판례견해의 변경을 원인으로 종전에는 유죄가 되었던 것이 무죄로 되어질 때로 확대함(안 제420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