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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한 가구에서 다수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주민간 분쟁을 야기하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이 곤란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구당 소유하는 자동차가 3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택가 도로 교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가 3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차고지 증명제)
제8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