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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4인 ·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 범죄 또는 정치자금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는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따라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조사에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