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4인 ·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좌개설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판사의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헌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식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