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④ ----------------------------------------------------------------------------------------.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12. 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생 략)
개정안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④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⑤ ∼ ⑨ (생 략)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현행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등)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選擧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調査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各級選擧管理委員會 委員·職員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選擧犯罪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收去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選擧犯罪에 대하여 告發 또는 搜査依賴한 때에는 關係搜査機關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者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현행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調査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
현행④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선거범죄 調査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현행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擧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⑥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 질문·調査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현행⑦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疎明節次·방법,증거자료의 收去, 證票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