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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세계 각국이 의료관광을 선진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