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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은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국가재정상황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와 달리 조속한 민영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즉,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특히,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3개 공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재화의 공공성·필수성이 인정되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경영실적과 수익성이 우수하여 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향후 대상기업의 조직 등에 관하여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