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6 발의 · 의원 외 17인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전시시설, 기반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등의 박람회 직접시설과 관광사업 시설, 연구 및 제조 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