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건축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와 같은 전통건조물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전통건조물임에도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를 하고 있음.
이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따라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를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5항제5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년 11월 6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