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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현대 건축물에 적용이 되어야 함.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는 현대건축물과 다른 전통건조물이어서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도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전통건조물임에도 「건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건축법」으로 전통사찰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게 현대 건축물과 다른 공법으로 건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