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토지는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중요한 생산요소이나 토지비용의 지속적 상승이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근 토지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토지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둘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하고 토지의 매입을 통해 도시화비율을 높이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토지·토지비축·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1) “공공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매립에 의해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을 말함.
(2) “비축”이란 비축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관리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함.
(3) “토지은행”이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한국토지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을 말함.
나. 공공토지비축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토지의 비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된 공공토지비축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케 함(안 제4조).
(2)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정책과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토지비축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토지은행의 예·결산, 토지의 수급관리 및 시장안정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함(안 제7조).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각 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심의·의결 사항 중에 위 정부위원 외의 부처 소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을 참여시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안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으로서,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구분계리토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9조).
(2) 토지은행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로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
(3)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필요한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함(안 제10조).
(4) 토지은행의 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이익 중 이월손실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이익준비금을 제하고 난 뒤의 결산이익 10분의 4이상을 적립한 금액(토지은행적립금)과 토지채권, 비축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함. 토지은행적립금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그 적립 비율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
(1)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비축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급할 경우,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공사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토지등 세목 등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함으로써,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및 여러 보상대책의 시행근거로 활용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2)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3)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안 제17조).
(4) 수급조절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수급조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18조).
(5)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에게 국유지등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장기임대 산업용지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임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비축토지의 공급은 토지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시기 및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함으로써 토지은행이 임의로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2조).
(2)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의 공급 등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이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국유지등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9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