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은행”의 운영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의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가능지로서 농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관건이기도 함.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별도로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의 목적과 현행 「농지법」제6조에 의한 농지소유제한 규정의 취지가 상충되지 않는 제한적 범위에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해 농지를 매입·보유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한해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토지비축 목적인 도시화 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토지수급조절 기능이 수행 가능토록 지원코자 함.
주요내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한해 한국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직접 활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