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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그리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에너지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민간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외되어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법인도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