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에서 발급하는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초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10월 4일 건강진단서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과태료 규정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등 다른 법률에서의 건강진단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고, 선박의 등록신청절차 및 교부증서를 일원화한 「선박법」개정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규정도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안 제14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서류의 비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