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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2인 ·
성폭력범죄가 최근 7년 간 증가추세에 있고, 학교에서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야 하는 성교육은 전문인력과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학생들이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학급별로 매년 4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