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적합한 자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은 자는 3년 이내에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약국 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려는 외국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사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은 수입한 의약품 등을 해당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나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은 일정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계 법령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