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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64퍼센트인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36퍼센트인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출산장려금 제도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의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각 지역 간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출산장려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