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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사과·배 등 6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농작물은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고소득 우수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 농산물 중 그 재배규모가 큰 인삼·표고버섯·더덕·잣을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인삼·표고버섯·더덕·잣”을 포함한다(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