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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달업무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모든 기관에서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에 따라, 그 교육 수요가 많음. 더구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원가분석 등 민간차원의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조달청차원에서도 기술심사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 및 공공구매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내용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및 중소기업 등 민간업체의 조달, 공공구매, 납품업무의 전문성과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조달사업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