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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재화의 공공성 및 필수성이 인정되고, 일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민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른 공기업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을 관리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낙하산인사 등으로 정부나 대상 사업자와의 유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사 조치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조차 면제받고 있음. 이에 감사원 감사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연도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가스공사를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함(제2조제3호 삭제).
나.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 감사의 특례 규정을 폐지함(제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