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ㆍ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부기관 명칭중 조폐창을 일반적인 용어인 지사로 대체(안 제3조제2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1)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사유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함에 따라 공사법상 해임사유에서는 이를 삭제(안 제17조제1호).
(3) 공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 조항을 일반적ㆍ포괄적 규정에서 열거식으로 전환(안 제16조).
다. 비화폐부문 일부 업무의 법적근거 명확화
(1) 주민등록증 등 공공부문 카드사업을 위한 카드제품 및 그 발급ㆍ운영시스템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업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2) 특수용지, 특수인쇄물, 특수압인물 외에 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망, 잉크, 특수물질, 금형 등 위ㆍ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 제조ㆍ판매 및 수출 업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다목).
(3) 화폐ㆍ유가증권 및 신분증 등에 적용되는 위ㆍ변조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감별ㆍ분류에 사용되는 인식기기 제조ㆍ판매 및 수출 업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라목).
(4)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금속공예품 제조ㆍ판매 및 수출 업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5 · 한국조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