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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위법성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
즉,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와 소방방재청장에게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각 호의 요건이 위법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벌칙으로 하기에 무리가 있음.
따라서 해당 벌칙을 위법성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연금품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감사보고서 또는 모집 의연금품의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향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