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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6인 ·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주변도로 통행이 잦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학원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