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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6인 ·
주민투표 실시사례에서 주민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및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