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모두 1,102명으로 그 중 92.7% 해당하는 1,022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상반기 동안 단속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92%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즉,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른바 “그루밍 법”이라고 하는 성매매방지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