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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고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친고죄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2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