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환율 상승과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므로 농민·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사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다.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함께 포함된 때에는 사용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공제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