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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은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이 아니라도 국가 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과 전직공무원 외에도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해 깊은 식견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