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장(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공급규정 등
제16조(공급의무)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2. 집단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3조(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적용배제) ①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의 주식 중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공기업 외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ㆍ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제54조부터 제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에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에 위반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소유 제한에 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對象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제4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供給對象地域을 지정한 후 協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條(熱生産施設의 新設등의 許可등) ①供給對象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보일러등 熱生産施設을 新設ㆍ改設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供給對象地域안에서 熱生産施設을 新設ㆍ改設 또는 增設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第8條(資金등의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擴大하기 위하여 事業者에게 필요한 資金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第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가 供給對象地域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敷地 확보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3章 사업의 許可등
第9條(사업의 許可) ①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供給區域別로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許可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開始가 一般의 需要에 적합하고 公共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供給容量이 供給區域의 需要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財源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4. 供給區域이 다른 事業者의 供給區域과 重複되지 아니할 것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第10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사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任員 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1條(供給施設의 設置 및 사업의 開始) ①事業者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供給施設을 設置하고 사업을 開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供給區域別 또는 供給施設別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事業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 申請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條(사업의 承繼 등) ①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相續人, 讓受人,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종전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供給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종전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日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4條(사업의 休止ㆍ廢止 및 法人의 解散) ①事業者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事業者인 法人의 解散決議 또는 解散에 대한 總社員의 同意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사업을 休止한 事業者가 그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5條(事業許可의 取消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때
2. 第10條 各號의 1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사업의 開始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때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 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0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이 되는 날까지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10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使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다만, 第1項의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때에는 市ㆍ道知事가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章 供給規程등
第16條(供給義務) ①事業者는 그 許可받은 供給區域안에 있는 使用者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熱生産者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와 需給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熱의 供給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供給規程) ①事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告示한 料金의 上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써 통지하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程에 따라 集團에너지를 供給하여야 한다.
⑤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程에 따라야 한다.
第18條(建設費用의 負擔金) ①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使用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條(熱生産者의 供給條件등) ①熱生産者가 事業者에게 熱을 供給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需給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第17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熱生産者 또는 事業者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調停案을 작성하여 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권고하여야 한다.
第20條(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事業者에게 그 業務方法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事故로 인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그 지장의 제거에 필요한 修理 기타 措置를 신속히 施行하지 아니할 때
2. 集團에너지의 供給業務의 방법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使用者의 便益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第20條의2(會計의 처리등) ①事業者의 事業年度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②事業者(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會計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會計處理基準을 적용한다.
③ 삭제
④事業者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會計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第5章 施設의 設置 및 運用
第21條(技術基準) 지식경제부장관은 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 및 運用에 필요한 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22條(工事計劃의 승인등) ①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第48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工事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 및 災害復舊工事 기타 긴급을 요하는 工事를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工事計劃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供給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할 것
④第1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기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第23條(檢査등) ①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지식경제부장관의 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供給施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安全상 지장이 없고 供給施設의 臨時使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施設을 臨時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事業者는 供給施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事業者에게 지체없이 檢査의 有效期間을 명시한 檢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事業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記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24條(確認點檢)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供給施設 기타 安全管理와 관련된 물건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使用施設의 設置場所에 出入하여 使用施設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使用施設의 設置場所가 住居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點檢日時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3.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생산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點檢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5條(使用施設의 點檢) ①事業者는 使用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點檢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한 경우에는 使用者에게 그 點檢 결과를 통보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點檢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記錄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施設의 유지등) ①事業者와 使用者는 集團에너지施設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지식경제부장관은 公衆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者 또는 使用者에게 그 集團에너지施設의 개선ㆍ교체ㆍ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事業者에게 集團에너지의 供給 중지를 명할 수 있다.
第27條(安全管理規程) ①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事業開始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6章 韓國地域暖房公社
第29條(韓國地域暖房公社의 設立) 住居 및 商業地域등에 대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地域暖房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第30條(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31條(定款의 기재사항등)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3. 主된 事務所 및 事業所에 관한 사항
4. 資本金에 관한 사항
5. 株式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8. 理事會에 관한 사항
9.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0. 會計에 관한 사항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公社는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2條(資本金 및 出資) ①公社의 資本金은 2千億원으로 한다.
②第1項의 資本金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이를 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의 2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一般으로부터 株主를 모집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는 現金외의 財産으로도 할 수 있다.
第33條(株式) ①公社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한다.
②公社가 발행하는 株式의 종류, 1株의 금액, 株式發行의 時期, 발행할 株式의 總數, 株金의 納入額ㆍ納入時期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地域暖房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삭제>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第36條(職員의 任用) ①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②職員의 任用은 試驗成績 및 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第37條(任ㆍ職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常任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常任任員은 지식경제부장관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38條(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第39條(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40條(秘密漏泄禁止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사업)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ㆍ分配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供給施設의 設置 및 運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硏究 및 技術開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대한 投資 또는 出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附帶되는 사업
7.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②제1항제4호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投資 또는 出捐의 범위 및 對象機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損益金의 처리) ①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資本金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1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株主에 대한 配當
5. 移越利益剩餘金
②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
③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第43條(監督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公社의 設立目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한다.
②社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ㆍ運營計劃 및 決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44條(「상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상법」 第292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적용배제) ①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章 補則
第45條(公共用 土地의 사용) ①事業者는 道路ㆍ橋梁ㆍ下水溝ㆍ河川ㆍ堤防 기타 公共用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에 供給施設을 設置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效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公共用 土地의 管理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6條(土地등의 收用ㆍ사용)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나 이를 위한 實地調査ㆍ測量 및 施工 또는 供給施設의 유지ㆍ補修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他人의 土地 또는 이에 定着하는 建物 기타 물건(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收用 또는 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 기타 障碍物(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節次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③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他人의 土地등을 일시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他人의 土地등이 住居用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使用日時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1. 天災ㆍ地變 기타 긴급한 事態로 인하여 供給施設이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日 이내에서의 他人의 土地등의 일시사용
2. 供給施設에 障碍를 주는 植物등의 放置로 인하여 당해 供給施設을 현저하게 損壞하거나 漏水 기타 災害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植物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事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등을 일시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事業者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47條(事業者의 裁決申請期間) 事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開始期間내에 할 수 있다.
第48條(「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集團에너지施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電氣設備의 設置ㆍ유지 및 補修 등에 관한 安全管理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9條(다른 法律에 의한 認ㆍ許可등의 擬制) ①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ㆍ認可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4. 「수도법」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하수도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占用의 허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안에서의 占用 또는 행위의 許可
7.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占用 및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 免許 및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9. 「자연공원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안에서의 占用ㆍ사용의 許可 및 同法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12. 「초지법」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草地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삭제
15. 삭제
16.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한 燃料使用의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9.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工事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지식경제부장관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50條(檢査)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와 需給契約을 체결한 熱生産者의 營業所 및 事業所 기타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 및 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제24조제4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1條(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2條(手數料)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3條(權限의 위임ㆍ委託)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管理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第54條(罰則) ①供給施設을 損壞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供給施設의 機能에 障碍를 일으켜 원활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②事業者의 승낙없이 供給施設을 操作함으로써 원활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사업에 종사하는 者로서 供給施設의 安全管理業務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障碍를 일으킨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處罰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5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者
2. 삭제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거나 廢止한 者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者
5.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의 개선ㆍ교체ㆍ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制限命令이나 集團에너지의 供給 中止命令에 위반한 者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5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熱生産施設을 新設ㆍ改設 또는 增設한 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供給을 거부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熱의 供給을 거부한 者
6. 삭제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工事를 한 者
8.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施設을 사용한 者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熱生産施設의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한 者
3. 삭제
4. 第17條第4項(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集團에너지를 供給한 者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에 위반한 者
5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6.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7. 삭제
8. 삭제
9.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ㆍ第25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點檢ㆍ點檢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第5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4條第2項ㆍ第3項ㆍ第5項 및 第55條 내지 第5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第6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第3項ㆍ第17條第1項 또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規程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3.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61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지식경제부장관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에너지管理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상장시 지역난방사업의 지역독점성을 감안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등 재정을 수반하는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주요 개정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시 주식 소유 제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타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및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 재정이 증감되는 요인이 발생할 사유가 없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노승구 주무관 (2110-487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9조(사업의 허가)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6조(공급의무)
제17조(공급규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검사 등)
제24조(확인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30조(법인격)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주식)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임원)
제36조(직원의 임용)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41조(사업)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감독 등)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4조의2(적용배제)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검사)
제51조(청문)
제52조(수수료)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