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영수증교부의무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그 대금을 결재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의 투명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로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서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한계영업상태에 처한 실정임.
이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이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나 음식점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10분의 10을 적용함(안 제17조제3항).
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5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10분의 10을 적용함(안 제26조의3제1항).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는 현행 결재금액의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현행 2%에서 4%로, 공제한도액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