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0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수험생의 학습장소로 이용되어 온 고시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다중이용업으로 이미 정착화 된 신종 업종임.
그러나 고시원은 현행법상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공중위생·소방·건축 등 개별 법령에는 정의라든지 영업·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 법령의 부재로 제도권 밖의 업종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종 다중이용업인 고시원의 법률적·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고시원업을 신설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원업”이란 학생 및 직장인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 주거 형태가 아닌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의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