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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바둑종목은 올림픽 개최에 맞춰 중국 베이징에서 2008년 월드마인드 스포츠게임이라는 대회명으로 개최되었으며,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 종목의 한 영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
또한 (사)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되어 바둑을 대표로 한 두뇌스포츠가 체육으로 공식 인정되고 있으나, 바둑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바둑도장은 각 자치단체마다 규정이 서로 상이한 학원등록시설기준에 의거하고 있어 바둑도장의 설치 및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바둑도장을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둑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인 바둑의 보급을 원활히 하여 국제적인 경쟁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바둑도장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