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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후에 사업주체가 대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에게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의 요구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조합에게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