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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에 관하여 독점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마사회는 총매출액 중 고객에게 배당하는 환급금, 국가에 납부하는 제세금 및 마사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으로 이익준비금,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및 특별적립금의 재원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과 같이 그 재원이 분명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보호에 의해 독점적 사업을 하고 있는 마사회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적립금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