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에 전체 수익금의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사용 후에 그 내역에 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자칫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수익금에 대하여 미리 부령에서 그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은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익금의 사용을 보다 투명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