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의 사용비율을 전체 수익금의 2.5%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사용 후에 그 내역에 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자칫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경륜·경정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배분되도록 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륜·경정의 수익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의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나.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