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300조가 넘는 가계담보 대출 및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부동산 시장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퇴로가 없는 주택거래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이는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주택양도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1세대 1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와는 달리 매도 시점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등 거주가 이어져야 하는 거주의 연속성 때문에 양도 시점의 차액을 그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 목적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의 연속성과 거주현실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가액에 따라 차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1주택자로 하여금 주택 가액을 낮추어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본질적으로 1주택 실거주자의 거주형태를 제약하는 등의 위헌적 소지도 있음).
1세대 1주택자로서는 새 주택 구입시 거래세(취·등록세)를 납부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의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소유자의 거주현실에도 부합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제를 완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89조제1항제3호).
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그 계산방법을 삭제함(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