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따라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해 1,069억원을 법적조치하고 224억원을 회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 규정(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2006.3.24)에 의하면 동 규정은 일몰규정으로서 2009.3.23까지만 유효한 바, 동 기한이 지나면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는 불가능함.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및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06년 이후 6개)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보험사고발생 및 이에 따른 부실관련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은행에 대한 최근 3년간 자금지원액이 1조5,307억원(‘06년 4,071억원, ’07년 6,700억원, ‘08년 7월까지 4,536억원)에 달하고 있어 동 지원자금 등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 할 경우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한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2002년 1,085조원, 2006년 1,531조원, 2007년 1,717조원)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증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금융거래정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1조의4에 의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조회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회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상기 부칙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제21조의4에 의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의 유용을 방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등 지원자금 회수극대화, 금융기관 건전경영풍토 조성 및 금융시장 안정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의4).
나. 제21조의4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신설).
다. 현행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2년 3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