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를 출발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재산권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주변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도 어려운 실정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에 협조한 농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함.
또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비과세대상 양도가액 상향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지역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를 증가시켜 도·농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행 양도소득 세제의 비과세·세액감면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 감면비율의 상향조정, 감면한도 상향조정을 통하여 세제지원의 효과를 확대하여 공익사업 원활한 추진과 양도소득세 부담완화에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현행 감면비율 10%를 50%에서 70%까지로 상향조정함(안 제77조).
나.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