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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방부는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국방정책의 핵심사항인 방위력개선사업분야와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방정책에 대한 중기계획에 관하여 국회보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대정부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 및 예산심사 업무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계획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중기계획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중 하나인 국방예산의 장기적 안목에 대한 국회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