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또한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유탄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부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을 「군사시기 및 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경제활동 저해요인이나 주민편익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국방부장관은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정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에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사시설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주변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재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