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열람권자의 범위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그 수법의 비윤리성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누범이나 상습범에 의한 재범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 등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기간을 5년에서 공개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법원은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폭행 범죄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나. 공개정보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람권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제37조제3항 삭제)
다. 공개정보는 열람정보와 달리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므로 범죄자의 사회정착에 필수적인 직업 및 직장소재지는 제외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함(안 제37조제4항).
라.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고용(취업제한기관 제외),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추가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개정보를 무단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