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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환자가 입원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등을 행한 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입원보증금 등의 청구금지)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