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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법」제46조의3제1항과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임.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해당 조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