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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에너지 지원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하여 그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음.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각 에너지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그 지속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지원정책의 수립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