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의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법인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로 인한장애수당을지급받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양로지원·양육지원·수송시설 등의이용지원·주택의우선분양·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
다.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바.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차.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8 신설).
파.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9조(법인격)
제13조(사업)
제14조(회원의 자격)
제20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
제24조의2(양로지원)
제24조의3(양육지원)
제24조의4(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4조의5(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4조의6(고궁등의이용지원)
제24조의7(주택의 우선분양)
제24조의8(생업지원)
제24조의9(대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