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4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긴급수송차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차, 출퇴근할인차량 등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및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에 대하여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정부 및 서비스요구 주체로 하여금 해당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보전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공공요금 중 철도요금, 민자고속도로가 운영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면제 및 할인분에 대하여 정부 등 서비스 주체가 해당 통행료를 보전하고 있는 바, 공공요금 감면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코자 함.
주요내용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에 대하여 국가 등 서비스를 요구한 주체가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4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