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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생활정보지 등의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통하여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휴대전화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설된 휴대전화가 사채업자 등에게 양도되어 대량 스팸발송, 휴대폰 결제, 국제전화, 제3의 범죄행위 등에 사용되고 있음.
휴대전화 대출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신용불량자 등 소액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나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외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사람의 신용정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3개 이상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