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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고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의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지난 2007년 국회에서는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현행 접대비한도액에 불구하고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08년말로 하였음.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할 뿐만아니라 21세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범국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그 투자사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과세연도는 100%, 그 다음 2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함(안 제121조의20 신설).
나. 2008년말로 되어있는 문화접대비에 대한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고자 함(안 제136조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